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치원 부담임을 3년정도 해왔고 임용보고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는 유치원을 2월달에 그만두고 3월달부터는 다른 원으로 출근을 하는데요....
ㅌ현재 다니는 원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학연금 및 의료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치원 부담임을 3년정도 해왔고 임용보고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는 유치원을 2월달에 그만두고 3월달부터는 다른 원으로 출근을 하는데요....
ㅌ현재 다니는 원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학연금 및 의료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수당은? 1 | 2011.01.27 | 8497 | |
임금·퇴직금 | 운수종사자 급여 1 | 2011.01.27 | 1249 | |
여성 | 육아에 의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1 | 2011.01.27 | 2438 | |
근로계약 | 일하다 다쳤는데 계속 일을 시켜요 도와주세요 1 | 2011.01.27 | 2458 | |
임금·퇴직금 | 76437번 답변좀 빨리해주세요ㅠ 1 | 2011.01.27 | 10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1.01.27 | 1067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 회부가 가능한지요? 1 | 2011.01.27 | 2828 | |
기타 | 산재처리 또는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1 | 2011.01.27 | 2759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1 | 2011.01.27 | 6873 | |
기타 | 피복비 1 | 2011.01.27 | 5908 | |
근로계약 | 근로자여부와 퇴직금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1.01.27 | 1738 | |
해고·징계 | 내용증명서..이럴땐어떻게대처해야합니까?? 1 | 2011.01.26 | 3723 | |
해고·징계 | 예고해고와 해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 2011.01.26 | 21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4 | 2011.01.26 | 2430 | |
고용보험 | . 1 | 2011.01.26 | 5498 | |
해고·징계 | 보직해임후 해고 1 | 2011.01.26 | 1752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경신고 기한 1 | 2011.01.26 | 148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기간 1 | 2011.01.26 | 5077 | |
근로계약 | 고용관계 연속성 여부 1 | 2011.01.26 | 1990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1.26 | 11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귀하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용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