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랭랭 2011.01.23 12:59

퇴직보험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로 바뀌었습니다.

퇴직보험제도 때에는 사외 사업장 4개를 두었고

올해부터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사외 사업장 7개를 두게 되었네요..

퇴직연금계산방법이 그 이전방법과 같을까요

퇴직보험수식과 퇴직연금수식의 차이점과

100만원을기준으로 퇴직연금수식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ㅠ

그리고 퇴직금총액과 퇴직추계액이 퇴직추계액은 회사에서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주는거고

퇴직금총액에서 퇴직추계액을 뺀 나머지를 회사에서 주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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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5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가지가 있으며 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존 퇴직금 제도(퇴직보험제도)와 금액이 동일합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연금 운용사에 매년 불입한 후 수익율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축소 지급이 됩니다.(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퇴사를 하였을 경우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차액이 있다면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은 이와 달리 매년 개별 근로자의 임금총액 1/12를 금융회사에 납입하게 되며 운용에 따른 그 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추후 퇴직시 퇴직금 금액이 달리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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