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 2011.01.24 09:34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2010년 2월 1일 입사자가 2011년 1월 31일까지 1년 근속 후 퇴직하려는 경우

연차수당을 2월에 지급하고자 할 때 2월에 급여인상이 있으면 인상된 급여로 연차수당

을 산정해야 할 지 아니면 1월 급여로 산정해야 할 지.. 최종 휴가청구권이 퇴직으로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5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2010.2.1-2011.1.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2월 임금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1월부로 종료되었음으로 1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0.12.28 3308
임금·퇴직금 퇴직달 하루 결근 시 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1 2010.12.29 79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0.12.30 287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1 2011.01.05 2320
휴일·휴가 연차 1 2011.01.06 13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수당의 단절 1 2011.01.06 4525
기타 근로기준법및 사문서위조죄 등 1 2011.01.09 5634
휴일·휴가 연차휴가산정에 대하여 3 2011.01.11 2246
휴일·휴가 20인미만 사업장 올해 7월말에 바뀔 연차에 대해 1 2011.01.12 3266
휴일·휴가 근무시간단축에 따른 연차일수 부과 2011.01.13 239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2011.01.15 24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비 산정여부 1 2011.01.15 35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2011.01.15 5559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1 2011.01.16 2864
휴일·휴가 연차로 공휴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1 2011.01.17 3021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지급 1 2011.01.19 2263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1.01.19 7810
비정규직 입사년도기준연차발생에서 회계년도기준변경계산방법 1 2011.01.21 7378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및 수당지급 여부 1 2011.01.22 3323
» 휴일·휴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1 2011.01.24 259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0 Next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