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2011.01.24 10:11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저희 파견 근로자 3명이 평일 06시30분~오후 16시30분 근무(총 8시간 근무), 조식 1시간 중식 1시간이며,

매일 교대로 1명만 오후 18시까지 근무합니다.

토요일은 3명 모두 06시30분 부터 13시까지 근무하며,

일요일은 교대로 한명이 8시간 근무합니다.

저희는 40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및 퇴직금,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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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8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0시간 적용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평일 16:30-18:00과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평일 연장근로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평균 평일 일수 : 365 / 7일 * 5일 = 약 261일
     3명이 교대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평균 일수 : 261 /3 = 87일
     월 평균 연장근로 일수 : 87일 / 12월 = 7.25일
     평일 연장근로수당 산정식 : 7.25일 * 1.5시간 * 1.5(연장가산포함) * 최저임금(4,320원)

     토요일 근무 전체에 대해 연장근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토요일 일수 : 365 /7/12 = 4.3일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산정식 : 4.3일 * 6.5시간 * 1.5(연장가산포함) * 최저임금(4,320원)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 일요일 일수 : 365 /7/12 = 4.3일
      월 평균 휴일근로 일수 : 4.3 / 3 = 1.4일
      일요일 휴일근로수당 산정식 : 1.4 * 8시간 * 1.5(휴일가산포함) * 최저임금(4,320원)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였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209 * 최저임금을 하시면 기본급이 산출됩니다.

    연차휴가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1년 근무시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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