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1.01.24 11:23

안녕하세요

민족의 명절인 설 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저는 부산의 제조공장에서 노무를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2010년에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단일세율적용(15%)이 의무 사항 인지 ??

아니면 일반(대한민국 국민) 세율 적용을 해도 되는지??

 

세금계산 해보니 일반세율적용 보다 단일세율 적용시 세금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도 될까요 ???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 잘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죄송합니다 질문하고 보니 노무쪽 보다는 세무쪽이 가깝군요

죄송 합니다 질문 삭제가 안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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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8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상담을 하는 곳으로서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노동법적인 문제가 아닌 세법상의 문제임으로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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