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문제로 문의를 드립니다 .
신입사원이 들어왔었는데요 5일일하고 적성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메일로 통보하고 회사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같은 경우 5일치 급여를 지급해줘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급여문제로 문의를 드립니다 .
신입사원이 들어왔었는데요 5일일하고 적성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메일로 통보하고 회사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같은 경우 5일치 급여를 지급해줘야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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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 휴일, 야간근무시 임금 1 | 2011.02.08 | 19799 | |
산업재해 | 산업재해관련 1 | 2011.02.08 | 1307 | |
임금·퇴직금 | 학생실습기간 1 | 2011.02.08 | 1593 | |
해고·징계 | 황당합니다... 도움부탁드릴께요 1 | 2011.02.08 | 1982 | |
고용보험 | 실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데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1 | 2011.02.07 | 769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기간 2 | 2011.02.07 | 164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근무상황에 대한 문의 1 | 2011.02.07 | 1388 | |
임금·퇴직금 | 1인 사업장 퇴직금 1 | 2011.02.07 | 11895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11.02.07 | 3302 | |
임금·퇴직금 | 1일이 휴일인 경우 2일 입사자의 임금지급은? 1 | 2011.02.07 | 2731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1.02.07 | 3665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성과급 | 2011.02.07 | 376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휴무무급 1 | 2011.02.07 | 33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개인사업자) 2 | 2011.02.07 | 3049 | |
근로시간 | 주 40 시간 적용에 따른 월차.연차 1 | 2011.02.07 | 309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관련 연차 수당 및 발생에 대한 문의 1 | 2011.02.07 | 241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기준. 1 | 2011.02.07 | 2492 | |
임금·퇴직금 | 연차,만근수당 지급에 대하여 1 | 2011.02.07 | 3316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2.06 | 1655 | |
산업재해 | 산업재해/퇴직금/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1.02.06 | 35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5일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임금)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무단 퇴직에 대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에게 실손해금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지급해야 할 임금과 회사가 청구하는 손해금은 상계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해야 할 임금(5일분)은 지급하고, 이후 해당근로자에게 손해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손해금을 임금과 상계처리하거나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참조할 관련 사례
https://www.nodong.kr/402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