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fcks 2011.01.24 15:02

대구의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는 관리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가 5년전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대구지부로(이하 '지부') 갔었습니다. 노조 전임자로써 지금까지 5년동안 지부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급여는 그곳에서 계속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바는  이 기사에 대한 퇴사처리 가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퇴사처리가 가능하다면]

1. 퇴사처리를 하게 되면 퇴직시점(퇴직금산정기준)은 언제로 할 것인가?

[퇴사처리가 불가능하다면]

1. 노조전임활동을 마치게 되면 퇴직금산정기준일은 언제로 해야 하는가요?  

2. 기사가 회사로 복귀를 하여 일정기간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게되면 노조전임자로 활동했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일에서 공제하는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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