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봉봉 2011.01.24 16:56

주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인포테스크 종일근무) 강요받아  협의점을 찾으려 하였으나

협의점을 찾을 수 없어 구두상으로 2월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자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1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사측에서 통보를 하였는데요 이 같은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구요 위에 다른 업무를 강요받아 충분한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회사측의 강경한태도로 인해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하려는지 실업급여에 대해 말씀을 드려도

기다리라는 답변만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의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고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받지 못하게 한다면 노동부에 신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통보를 받은 경우도 제출하는게 맞는건가요??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안될런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욤 ^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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