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저팔계 2011.01.24 17:29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캐디들은 하루 일당식으로 손님에게 직접 현금으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무료식사 입니다.  일급 월급 일체 없습니다.

골프장(회사측)은 캐디복(유니폼) 및 기타 장비 등을 지급하고 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퇴사시 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사 확정 시 회사와 캐디간에 서류상 계약이라고는 유니폼 예치금 퇴사 2주 전 통보후 반납과 동시에 예치금 돌려준다 는 내용외에

낙성계약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회사와 캐디간의 유일한 서류상 약속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주기적 베토(골프장 잔디 손상시 흙으로 메워주는 작업) 와

겨울만 되면 제설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베토는 그렇다 치고

제설작업은 눈바람이 몰아쳐도 무릎까지 쌓이는 폭설이 와도 캐디 전체인원이 출근해서 무료봉사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눈을 안치우면 손님이 없고 손님이 없으면 캐디들도 임금을 받을수 없다. ( 맞는 말입니다. 손님이 일급을 주는 것이니)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식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강압에 의한 자발일수 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해고당하진 않을까 안나가면 벌당이니 어쩔수 없지 이런식으로 캐디들은 겨울에 버는돈 (많은 경우 50만원 적으면 10만원 버는 데) (그만큼 겨울엔 일이 없음)  교통비로 다 나갑니다 (일없이 회사 왔다갔다) 

매년 겨울 눈이 오면 캐디들은 차가 없는 경우 택시비로 2만원 상당 소요되는 거리에 사는 분의 경우 왔다갔다 교통비도 무시할수 없으며 눈이 쌓인 도로는 기름값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설작업시 출근하지 않은 캐디는 벌당이 있으며  캐디대기실 경기과 카트고

청소를 도맡고 골프장 내 쓰레기 오물수거도 합니다.    제설작업을 하고나서 캐디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잘가 고마워  내일은 늦지 말고 와  이런말들입니다.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설작업 정말 힘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 무릎까지 오는 폭설에 제설작업 4시간도 불사합니다.  

 

이런경우 근로기준법상 회사측에 신고가 가능한지

아무 금전적 이득없이 회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시 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등 산정 문의 1 2011.05.24 2633
임금·퇴직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1.05.22 1654
임금·퇴직금 사직의사 통보후 임금 체불 1 2011.05.22 2309
근로계약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2011.05.19 6519
휴일·휴가 년도가 지난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1 2011.05.19 2612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사직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1 2011.05.18 2836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2011.05.17 500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1 2011.05.15 6409
근로시간 수행기사 6 2011.05.07 491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2011.05.06 3367
근로계약 저의 사유도 근로계약 미이행의 조건이 성립되나요? 1 2011.05.04 3248
근로계약 기존 급여 총액과 같은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1.05.04 2826
여성 임신중 연장근로 1 2011.05.04 279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5.02 30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5.02 2394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이 이상합니다. 1 2011.04.30 2664
근로계약 질문이많지만, 상세하게 답변하여주세요. 1 2011.04.25 2744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합의 1 2011.04.25 2994
근로시간 2011년 근로자의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4.21 440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2011.04.20 5222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