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1.01.24 19:24

안녕하세요

오늘 질문을 하나 했는데

답변이 달리기전에 또 하나더 질문을 하게 되네요

저는 회사에서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언제 부터 인지는 알수 없지만

회사(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이사는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차수당 지급이 위법이 아닌지요 궁금 합니다?????

급여대장에 기본급, 연차수당 이렇게 확실히 명시되어 확실히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는지 ?????

계속 이렇게 지급 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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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6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적용을 하게 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 부여 유무 자체가 법위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제도등은 사업장내의 임원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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