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y 2011.01.25 00:26

해외에 있다 임금체불이라는 황당한 경우를 당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러군데서 정보를 찾다가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법인사업자이고 건설업체이며 한국에서 해외근로자들의 급여를 고의체불하고 있습니다,,,계속 독촉하였으나 해외에 근무 중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묵묵부답입니다.

저는 재무회계관련 해외법인관리이고 1명은 통역 및 일반관리,1명은 건축공무입니다.

 

2.한국에서 가입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3.중간에 국내로 철수한 직원 1명은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해외에 체류 중인 해외근무자만 임금을 기다리라면서 체불하고 있는 상태이며, 저의 경우는 근무자체를 부정하지 못하나 제 동료인 통역 및 일반관리 1명,건축공무 1명은 해외에서 근무하였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타회사에서 근무 한것으로 근무자체를 부정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저는 10월 잔여분과 11월 급여분을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 퇴직한 상황이고 건축공무 1명은 12월분 급여가 체납되어 퇴직한 상황입니다.

통역 및 일반관리 1명은 한국으로부터 해고라든지의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로 현재까지 있는 상태이고 10월 잔여분 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에 한국으로 철수한 직원이 있는데 11월까지는 임금을 받았으나 12월은 회사에서 대기하라고 해놓고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모두들 국내에서 해외근무를 한다는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한 후 바로 해외로 투입 또는 해외에서 타회사에 근무하다가 해외에서 바로 입사한 관계로 부동산이나 채권관계는 잘 알수가 없으나 대표이사가 재산가라고 들었습니다.

 

7.노동부에 아직 진정하지 않았고 현재 일부는 임금을 체불당한 후 해외에서 직장을 구하여 해외근무 중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저의 경우 제 체불임금 모두가 법적인 대응 경비로 들어간다 하더라고 해외근무를 악용하여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자에게 법적인 심판을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가..위와 같은 내용으로 충분한 상담이 되는지요?

나.체불당한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실제 근무했다는 증빙자료들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현재 모두 해외체류 중인데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요,,,대리인으로 가능한지요?

참조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메일로 물어봐 주시면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테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들의 메일주소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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