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건설회사에 굴삭기기사로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하였는데 사장이 원직복직명령신청을하여 2011,1,20일자로 회사에복직하여 근무중에잇습니다 2009년6월1일자로입사하였는데 사장이연봉제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07:00~18:00이며 한달에2번휴무로정하고 월급과상여금 이렇게작성하였습니다 19~20시까지늘늦게가지일하였고 그때마다 초과근로를말하였지만 무시하여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연장근로에대해진정을하였는데 인정도하자않고 원직복직명령신청을하여 본의아니게일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도반환해야한다던데 그렇게해야하는지 또 예전근로시간을 준수를해야하는지도궁금합니다 만약07:00~16:00까지 8시간만일한다면 문제가되는지궁금합니다 하루종일 사장얼굴보며 일하는것도힘들고 ..어찌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뭐가뭔지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