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라이 2011.01.25 01:18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건설회사에  굴삭기기사로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하였는데  사장이 원직복직명령신청을하여  2011,1,20일자로  회사에복직하여  근무중에잇습니다  2009년6월1일자로입사하였는데  사장이연봉제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07:00~18:00이며  한달에2번휴무로정하고 월급과상여금 이렇게작성하였습니다  19~20시까지늘늦게가지일하였고 그때마다  초과근로를말하였지만 무시하여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연장근로에대해진정을하였는데 인정도하자않고  원직복직명령신청을하여 본의아니게일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도반환해야한다던데  그렇게해야하는지  또 예전근로시간을 준수를해야하는지도궁금합니다  만약07:00~16:00까지 8시간만일한다면 문제가되는지궁금합니다  하루종일  사장얼굴보며 일하는것도힘들고 ..어찌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뭐가뭔지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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