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0592 2011.01.25 13:37

안녕하세요 다음이 아니라...

주40시간 사업장으로 1년미만자는 월1개의 연차를 주면,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였을 경우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근태기준일이 12/21입니다.. (전년도 12/21~당년도 12/20, 1년)

또한 저희는 취업규칙장 근속1년미만자도 근무일에 비례하여 차년도 연차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도 9월입자자는 2009년 10월, 11월 이렇게 한달에 한개씩 연차를 발생해 주면 12/21일 시점에는 전년도 근무일수 비례하여 3개월근무 연차 2개..를 미리 생성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2009년도 12월31일에 퇴사를 할 경우 (휴가미사용 했음) 월에 하나씩 발생한 연차와 전년도근무일수 비례하여 발생해준 연차를 모두다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

그냥 월에 하나씩 발생한 연차만 보상해 주면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서요..질문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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