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마 2011.01.25 16:19

건설일용직으로 A회사에서 5년을 근무 한 후   다른 회사에서 5개월정도 근무 후 다시 A회사에서 3년을 근무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요..

 

회사에다 퇴직금을 요구하니 근로단절기간이 되었던 지난 5년간은 퇴직금 소멸시효가 지나서 못준다고 하고 직전 3년만 받아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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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31 0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A회사 5년 - B회사 5개월 - A회사 3년 근무하였다면, A회사에서의 종전근무(5년)기간과 현재 근무기간(3년)은 각각 단절됩니다. 따라서 5년 퇴직금과 3년 퇴직금을 각각 별도로 청구할 수 밖에 없는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므로 5년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A사 5년 근무후 B회사에 근무하게 된 경위와 과정, B회사 5개월 근무후 다시 A회사에 근무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A사의 일방적인 전적조치에 의한 것이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A회사에서 B사로, B사에서 A사로 근무를 변경하게 되었는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재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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