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파 2011.01.25 20:31

11월에 입사하였구요..  화물차로 물건을 실어나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면에서 사장님이 잘대해주시더라구요

 

근데 최근 1월20일날 오후쯤에 전화가와서 일하는게 늦다며 설쉬고 더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평상시 워낙 잘 해주시던터라.. 그냥 하는말인가.. 했죠..

 

그런데 또 그 다음날 일하는것도 늦고 마음이 안맞아서 같이 일 못하겠다며

 

2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갑자기 통보하는겁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사장님이 "기름을 빼쳐먹나?" 하는겁니다.

 

정말 여태 게으름피운적 한번도 없구요.. 기름도.. 제가 마시는것도 아니고..

 

저 하나만보고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갑자기 돌변해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려고하는 사장님..

 

정말 화도나고.. 막막하기도하고.. 부당해고에.. 폭언.. 어찌해야 좋을까요?

 

정말 지금심정이면.. 너무 억울하고 기가막혀 고소라도 하고싶네요..

 

과적인거 알면서도 물건을 싣고 오라고하고..

 

이대로 물러서긴 정말 억울합니다.. 조언좀 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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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6 2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이상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이는 해고예고에 관한 문제일뿐,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6개월미만 계속근무한 경우라도 정당한 해고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개인적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일이 늦다, 객관적 입증자료없이 기름을 빼먹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당연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례와 해설

    https://www.nodong.kr/402929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귀하의 경우처럼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즉 부당해고인 것은 명확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구제방법(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당해고에 대한 억울함과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다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외에 다른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송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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