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2011.01.26 04:36

저는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에 상주근무하여

전산 장비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해 왔습니다.

 

제가 출퇴근하며 상주했던 근무지는 안양이었는데, 근무지가 최근에 충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안양으로 출퇴근을 하는 저로서는, 근무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되면 실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와 업체가 계약되어 있는 서비스 비용으로 급여가 나옵니다.)

 

상주 근무지의 이전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회사의 이사님으로부터 10월말까지만 근무하면 된다는 통보를

2주 전에 받았습니다. 이유는 안양근무지의 서비스를 중지하고, 충주근무지에 다른 인원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사를 10월 31일 날짜로 퇴사를 하고, 12월 초에 고용보험자격 상실이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센터에 갔더니, 상실사유가 전직으로 되어 있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해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고용보험센터에 전화로 확인했더니, 정정신청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다른 서류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상주 근무업체에서 사실 확인서를 해주지 않아 지연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상실사유를 왜 전직으로 해 놓았냐고 물었더니, 권고사직으로 하면 회사가 패널티를 받게되어 그리 했다고 합니다.

이번 설연휴가 끝나게 되면,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의 안일한 생각으로, 적은 금액도 아닌데, 받지 못하게 되어 답답한 심정 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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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6 19: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봐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퇴직사유가 사실과 달리 신고된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가 퇴직사유를 정정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서 사실대로 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회사가 정정신청할 때까지 기다린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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