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75 2011.01.26 09:37

현재 본사에서 나와서 다른회사에서 상주(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하고 있는 회사에서 상주인원까지 성과급을 상주인원까지 매년지급하고 있습니다.(금액을 정확히 밝히 어렵고요...)

 

파견나와있는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주어서 그런지 사장이 그 성과급에 욕심을 부려습니다.

 

6년동안 파견근무를 하는동안 사장은 성과급에 반을 가져갔습니다. 가져가는 방법도 치밀하게요ㅋ

 

우선 제 통장으로 들어오면 절대 계좌이체는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직접 제가 빼서 항상 현금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가령 100만원이 나왔으면( 50만원 현금으로 빼서 사장님한테 전달을 햇지요...)

 

우선 위 같은 일들이 불법인지 알고 싶고요.....

 

작년부터는 성과급을 가져가지고 장난을 치더군요.....

 

사장님왈 넌 파견근무회사에서 성과급 많이 나오니까 성과급 받는 만큼 돈을 까고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더니

 

바로 월급을 내리고 주더군요....

 

잘 이해가 안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요점은 이렇습니다.

 

@파견근무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오는데 본사측에서 제가 받은 돈을 반을 가져가는내용

@파견근무회사에서 성과급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은 월급을 내리고 주는내용

 

입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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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6 19: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무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오는데 본사측에서 제가 받은 돈을 반을 가져가는내용

    => 본사에서 파견근무회사에 지급하는 성과급을 달라고 하여도 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주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처분하는 경우 부당해고이므로, 부당해고구제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무회사에서 성과급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은 월급을 내리고 주는내용

    =>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미지급한 액수만큼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 신고, 법원소송 등 일반적인 체불임금해결방법 등을 거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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