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0907 2011.01.26 10:23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회사 직원분들께서 정액으로 급여를 받으십니다.

그럼 만약 퇴사 날짜가 1월 23일 이라도 12월 11월 10월 세달 급여를 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산정해드려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6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일수 기준)입니다.

    1월22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1월23일이므로 이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10.23.~1.22.까지 92일간입니다.

    10.23~31 (9일간 임금)

    11.1.~30 (30일간 임금)

    12.1~31  (31일간 임금)

    1.1~22   (22일간 임금)

    총 92일간 임금을 92일로 나눕니다.

     

     

    만약, 1월2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1월24일이므로 이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10.24.~1.23.까지 92일간입니다.

    10.24~31 (8일간 임금)

    11.1.~30 (30일간 임금)

    12.1~31  (31일간 임금)

    1.1~23   (23일간 임금)

    총 92일간 임금을 92일로 나눕니다.

     

    자세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한 소송제기건. 1 2011.02.11 2247
여성 출산휴가신청기간과 육아휴직, 실업급여.. 1 2011.02.11 6714
임금·퇴직금 어제 노동청 출두명령을 받아 다녀왔습니다(급급급!!) 1 2011.02.11 2933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3 2011.02.11 2324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폐업시 1년미만근무자 퇴직금과 실업급여관련 1 2011.02.10 26040
근로계약 업무과중 1 2011.02.10 356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임금을 다 못받은것 같아요 1 2011.02.10 1071
휴일·휴가 회사에서 육아휴직신청 거부 1 2011.02.10 43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1.02.10 1884
기타 학워아르바이트 손해배상관련 상담입니다. 2011.02.10 2679
기타 저는인력소다니는데요 1 2011.02.10 2847
휴일·휴가 육아휴직휴 연차지급에 관하여 1 2011.02.10 1215
여성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1 2011.02.10 13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1.02.10 7400
고용보험 산전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1 2011.02.10 4856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1 2011.02.10 5541
여성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1.02.09 2852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대해서 1 2011.02.09 3360
휴일·휴가 용어 관련 질의와 유급휴일 부여 관련 질의입니다. 1 2011.02.09 1337
임금·퇴직금 퇴직자 상여금 미지급 관련 문의 1 2011.02.09 5190
Board Pagination Prev 1 ...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