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회사 직원분들께서 정액으로 급여를 받으십니다.
그럼 만약 퇴사 날짜가 1월 23일 이라도 12월 11월 10월 세달 급여를 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산정해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회사 직원분들께서 정액으로 급여를 받으십니다.
그럼 만약 퇴사 날짜가 1월 23일 이라도 12월 11월 10월 세달 급여를 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산정해드려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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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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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일수 기준)입니다.
1월22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1월23일이므로 이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10.23.~1.22.까지 92일간입니다.
10.23~31 (9일간 임금)
11.1.~30 (30일간 임금)
12.1~31 (31일간 임금)
1.1~22 (22일간 임금)
총 92일간 임금을 92일로 나눕니다.
만약, 1월2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1월24일이므로 이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10.24.~1.23.까지 92일간입니다.
10.24~31 (8일간 임금)
11.1.~30 (30일간 임금)
12.1~31 (31일간 임금)
1.1~23 (23일간 임금)
총 92일간 임금을 92일로 나눕니다.
자세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