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0년 8월 2일에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하여 2011년 1월 31일에 권고사직(2010.12.25)을 받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에 1/13이 퇴직금으로 잡혀있습니다.
1/13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한 6개월분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하는데, 1년이 되지 못해서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도 1년 미만일시 회사로 환수한다라고 되어 있는 서류에 싸인을한 상태이고, 퇴직또한 개인사유로 적어진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이상자에 대해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미리 기재되어 있는 연봉제인 경우라도, 이는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된다는 것을 배포하는 것으로,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고민하시는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법외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