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이놈아 2011.01.27 16:38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제 사업장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주휴일 입니다.

 

교대근무 형태가 3조 2교대이고, 출근해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1일 10시간입니다.

 

1. 토요일에 주간근무(08시출근~20시퇴근:10시간 근무, 2시간 휴게시간) 하면 수당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데 맞나요?

통상시급 :  5,000원

- 5000원 * 10시간*150% = 75,000원

 

2. 일요일에 주간근무(08시출근~20시퇴근:10시간 근무, 2시간 휴게시간) 하면 수당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데 맞나요?

통상시급 : 5,000원

- 유급주휴일수당:5000원*8시간=40,000원

- 휴일근무수당 : 5000원*8시간*150% =60,000원

-휴일연장수당 : 5000원*2시간*200%=20,000원

-    계 :   120,000원

 

3. 토요일도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2시간에 대해서 일요일처럼 할증율을 200%적용해서

- 5000원*8시간*150%=60,000원

- 5000원*2시간*200%=20,000원

-        계   :    80,000원  ==> 이렇게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항상 근로자를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많이 받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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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31 0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5,000원인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 10시간 근무, 일요일(유급주휴일) 10시간근무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급휴무일(토요일) 연장근로수당 (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임금을 50%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10시간 * 5000원 * 100% = 50,000원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  10시간 * 5000원 * 50% = 25,000원

    총합계액 : 75,000원 

     

    2) 유급주휴일(일요일)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유급주휴수당 : 5,000원 * 8시간 = 40,000원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10시간 * 5000원 * 100% = 50,000원

    휴일근로 가산임금 : 10시간 * 5000원 * 50% = 25,000원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2시간 * 5000원 * 50% = 5,000원

    총합계액 = 120,000원

     

    무급휴무일(토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0시간 근무자체가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적인 연장근로가산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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