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시아 2011.01.28 12:07

안녕하세요~

 

추운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2003년 겨울로 기억하고 있어여~

 

그땐 다른 사업장이었습니다~

 

주소지는 경기도 화성시였구~ 코스닥 등록 사업장이었구 직원수나 사업장 규모역시 컸습니다

 

작업시 사고가 발생하여~ 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4주정도 입원은 했지만~ 처음엔 의사 역시도 힘들거 같다 할정도였거든여~

 

그땐 나이가 어려서~ 회복이 빨랐습니다

 

궁금한건 그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알게되었는데여~

 

산업재해 발생하면 산재위로금이란게 있다고 하더라구여~

 

근데 저는 그런 통보도 못받았거든여~

 

오랜시간이 지났는데 받을수 있나여?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여~

 

맞다! 그때 경영지원팀 직원이 저희 어머니께 위로금은 얼마나 드려야 될까여? 물어봤다고 하더라구여~

 

근데 제가 그렇게 정신도 못차리고 누워있는데 자식가진 부모가 돈이 먼저 일리 없잖아여~

 

일단 아이가 정신차리고 깨어나야 먼저이지 않겠냐구 그랬다더군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30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산재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산재처리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종이 산재보상금(휴업급여,요양급여,장해급여 등)을 수령했더라도 그 재해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1) 회사가 특별한 조건없이 이를 수락하면 그 즉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2) 회사가 자신의 과실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소송과정에서 사고발생에 있어서 회사측에 과실이 있었음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 등에 주의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이미 7~8년전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현재로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법적인 대응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구분 1 2011.02.09 2762
고용보험 결혼후 실업급여 1 2011.02.09 2843
기타 권고사직 1 2011.02.09 2779
임금·퇴직금 일용직과 상용직의 퇴직금 계산법 1 2011.02.09 13989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부여 1 2011.02.08 479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2.08 1275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과 통상임금은? 1 2011.02.08 4501
임금·퇴직금 제가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2011.02.08 1099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 휴일, 야간근무시 임금 1 2011.02.08 19799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1 2011.02.08 1307
임금·퇴직금 학생실습기간 1 2011.02.08 1593
해고·징계 황당합니다... 도움부탁드릴께요 1 2011.02.08 1982
고용보험 실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데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1 2011.02.07 7682
비정규직 비정규직 기간 2 2011.02.07 1649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근무상황에 대한 문의 1 2011.02.07 1388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 퇴직금 1 2011.02.07 1188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2011.02.07 3302
임금·퇴직금 1일이 휴일인 경우 2일 입사자의 임금지급은? 1 2011.02.07 2731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02.07 3665
임금·퇴직금 퇴직 후 성과급 2011.02.07 3767
Board Pagination Prev 1 ...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