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11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연봉계약이 매년 7월이라, 2월1일 입사했으나 7월 말일날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연봉이 맞지않아, 사장은 6개월 후에 연봉계약을 다시하기로 하고 12월 31일 까지의 연봉을 합의 하였습니다.
12월 30날 출근하였더니, 제 컴퓨터 하드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1년에 한번씩 백업하는 절차라고 답변을 들어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30날 퇴근시간 이후에 저를 본부장이 불러 권고사직을 통보하였고, 12월31일 오전에 사직서를 쓰고 사장과 면담후 바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 이유는 인사고과 점수 미달 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이유로는 권고사직 이라고 적었습니다.
30일전 통보가 아니니, 부당해고로 1개월치 월급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나, 기타의 계약서 모두 저에게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부터는 비록 회사가 사직서제출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쉽게 사직서를 제출하진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