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꽁 2011.01.30 22:28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바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중에 하겠다고 미뤄

한달 반이 지난 지금 계약서를 쓰려고 하네요.

근데, 계약서를 쓰지 않자 불안해서 저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구요.

다시 계약서를 쓴다고 하도 이제 와서는 계약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업무 정리도 해야되고, 회사도 알아봐야 하고,

일단 그만둔다고 말 하고, 2월달까지 다닌다고 말했는데요.

 

2월달까지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계약서에 임금이 더올랐거든요.

그럼 2월까지 그 올라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 그리고,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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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6 0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었음에도 갱신없이 계속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라면 2월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며, 만약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급여수준대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사직서 제출 및 퇴직에 관한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회사가 갱신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갱신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관계자와 유선으로 통화하면서 구체적인 퇴직경위를 따져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인데, 그 때 비록 실업급여 불승인 결과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직확인서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할 사례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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