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징 2011.01.31 16:09

현재직장은 7개월정도 일은 했구요....
들어와서 월급이 제때 나온적은 딱 두번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달치는 받지 못하다가 20%씩 총 5번 나눠서 입금약속했는데요...
두달 나오다가 안나옵니다....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신용상 문제도 생기구요...
이런 이유로 이직을 원하는데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그만둘때 체불임금 다 받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그리고 고용보험은 예전에 일할때도 넣었는데
만약 실업급여조건이 된다면 예전직장에서 고용보험넣은 날짜부터 계산에 적용되나요
아니면 현재직장에서 넣은 날짜부터 적용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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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5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임금체불의 정도가 임금전액 또는 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급여일 기준으로 1개월을 초과하여 하고 그러한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절차를 밟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그대로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거의 하늘에 별따기 수준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종전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았다면 종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지 않고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처리됩니다. 하지만,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그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며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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