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d 2011.01.31 17:38

저희 어미니께서는 아파트 미화원이십니다.

 

이번에 아파트가 용역에서 직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2010. 2.16에 입사하였고, 직영으로 바뀐날은 2011.1.1부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한달 반정도만 지나면 1년이 차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직영으로 바뀜으로써

 

퇴직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겠지만, 이런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그만 두신게 아닌 회사가

 

바뀌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매월마다 퇴직금 명목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수인계한 직영에서 퇴직금을 대신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 힘들게 청소 하시면서 생활하시는데 그동안 일해왔던 보상이 아무것도 없다면 제가 너무 억울 할 것 같네요..

 

어떠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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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5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관리가 위탁회사 관리에서 다른 위탁회사 관리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지만, 관리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예:자치관리→위탁관리, 위탁관리→자치관리)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2010.2.16.에 입사하였고, 2011.1.1.부로 위탁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로 변경되었다면, 어머님은 자동으로 고용승계된 것이고 따라서 2011.1.1.자로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1.2.16.이후 퇴직한다면 201.2.16.부터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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