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a4860 2011.02.01 00:34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0.5.25일쯤 한병원에 입사해서 근무하던중 2011.1.30일자로 폐업처리되었고,(경영자의 재정상의어려움) 사업주가 급여지급이 힘들다며 1.21일자로 폐업전 미리퇴사해줄것을 부탁해 폐업일보다 조금일찍퇴사하게돼었습니다.

급여는 연봉제였고, 퇴직금포함이죠. 폐업으로인한 퇴사이므로 퇴직금정산해서 준다고약속을받고나왔는데 퇴직금계산해보니 약40~50만원정도가 들어왔더라구요.

8개월가량 일했는데 정상적으로 1년만근시 퇴직금이 230여만원돼는데 어떻게 저돈이나올수있나요?

매달 230~240만원정도 수령했었었구요.

저는 퇴직금이 230정도면 한달에 20만원씩계산해서 적어도 150은나올거라생각했는데 너무어이가없어서..저정도 퇴직금이 맞는지좀 봐주세요.ㅠㅠ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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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1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강제제도입니다. 상담글로보아 귀하의 경우 1년미만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문제에 대해 회사에 법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행사하기가 곤란합니다. 연봉제로서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였더라도 1년미만 근무후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법적인 측면에서는 명분이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해고일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6890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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