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d9867 2011.02.01 10:24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니라 저희회사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1) 입사일부터 그다음해 입사시점까지를 정해서 1년이상되어야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규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에서는 위의 방법도 맞으며

2)또다른방법으로는 제가 2009년 5월11일날 입사했는데 2010년 5월10일 이후에 2009년의 연차휴가가 15*8/12=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0년도분의 연차휴가는 2011년1월1일 부터 15개가 발생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상기의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어느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지못한 연차휴가가 5개가 남아있다면 제가 퇴직시점이 2011년 2월 10일 이라면 근무하는날로 하면 2월17일까지 근무한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급여를 계산해서 받으면 되는지요.

참고로 저희회사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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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5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산정대상기간은 1년인데, 그 기산점은 근로기준법 본래의 취지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의 사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점을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판례에서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사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 편익을 위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임의적인 기준일(예:1.1.)을 연차휴가 기산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임의적 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기산하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회사의 사규에서도 입사일부터 그 다음해 입시싯점까지'를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재직중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퇴직후라면 근로계약관계가 소멸된 싯점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퇴직일이 2011.2.10.이라면, 2011.2.10.부터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롤, 2011.2.9.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5일)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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