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2011.02.01 11:39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근무하던 회사에서 직급 강등 조치에 화가나 그만두겟다고 사직서를 내고 나왔습니다....

 

회사에 2년 9개월 근무중이며 생산직 조장 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상부 생산관리 체계 인사가 변경되면서 중간직책인 반장,조장 등을 모두 일반 생산직사원으로 강등조치 하였습니다.

 

이유라하면 능력이 안된다라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그 이유에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서 강등조치된 저희는

 

단체로 그만두겠다고 했고 사직서에 부당한 강등조치에 의해 그만둔다고 제출하고는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단 하루만에 생긴일입니다. 엄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둔거지만....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직책 강등시키고

 

일반 생산직으로 일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만두라는 식의 조치일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조금더 참고 상황파악해서 행동해야햇는데 욱하는 성질덕에 사직서를 쓰고 나와버렷으니

 

어찌해야되는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로 볼수 없는것인가요?

 

또 실업급여 등은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5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해고(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해고에 따른 법적인 구제방법(해고수당 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강구하기에는 법적인 명분이 없습니다.

     

    아울러 퇴직의 사유가 회사의 직급강등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명시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가 호의적 차원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동료 여직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구제방법 1 2011.02.13 2760
임금·퇴직금 2년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1 2011.02.12 36182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시정조치 할려면...(비정규직 보호법 멈니까?ㅠ.ㅠ) 1 2011.02.12 1834
임금·퇴직금 일한만큼 월급 다 받을 수 있나요? 1 2011.02.12 1537
해고·징계 징계처분 1 2011.02.12 122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계산법 1 2011.02.12 25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5 2011.02.12 116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동에따른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1 2011.02.11 2221
기타 정년퇴직 시기를 지난 근로자의 퇴사처리 1 2011.02.11 29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금액 1 2011.02.11 1129
휴일·휴가 한달간의 휴가 1 2011.02.11 1301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고용주에게 지원되는 사항 문의 1 2011.02.11 334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계산법 1 2011.02.11 5372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1.02.11 1144
임금·퇴직금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한 소송제기건. 1 2011.02.11 2247
여성 출산휴가신청기간과 육아휴직, 실업급여.. 1 2011.02.11 6714
임금·퇴직금 어제 노동청 출두명령을 받아 다녀왔습니다(급급급!!) 1 2011.02.11 2933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3 2011.02.11 2324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폐업시 1년미만근무자 퇴직금과 실업급여관련 1 2011.02.10 26057
근로계약 업무과중 1 2011.02.10 3569
Board Pagination Prev 1 ...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