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이 발바닥 2011.02.01 14:1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은 10명이지만 회사를 분리 해놔서

1~5명 회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매출부진으로 인해 예고 해고에 해당 합니다.

헌데 13개월로 연봉을 나눠서  13개월 차에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중간 해고 됨에 따라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자진퇴사가 아닌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제가 적립한 제 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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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2 23:57작성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무한후 퇴직한 경우에만 법적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계약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미만 싯점에서 퇴직하면 법적으로는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해고에 해당한다면 30일간 미리 예고되지 않은 해고에 대해 30일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해고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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