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40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17:00-02:00까지 9시간 근무를 하셨다면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시급5,000원의 경우
17:00-1:00까지 8시간 *5000원*1.5=60,000원
1:00-2:00까지 1시간*5000원*1.5=7,500원
22:00-2:00까지 4시간*5000원*0.5=10,000원
합계:77,500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일요일에 근무했을 경우도 예로 좀알려주세요
즐거운 명절 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요일 유급처리에 따른 당연분 임금(유급처리 기준이 8시간인 경우) : 8시간 * 5000원 = 40000원
- 토요일 근무(연장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 9시간 * 5000원 * 100% = 45,000원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9시간) 가산임금 : 9시간 * 5000원 * 50% = 22,500원
- 야간근로(22시~02시) 가산임금 : 4시간 * 5000원 * 50% = 10,000원
유급주휴일(일요일)에 17시~02시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어야할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요일 유급처리에 따른 당연분 임금(유급처리 기준이 8시간인 경우) : 8시간 * 5000원 = 40000원
- 일요일 근무(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 9시간 * 5000원 * 100% = 45,000원
- 일요일 근무(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 9시간 * 5000원 * 50% = 22,500원
- 일요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분의 연장근로 가산임금 : 1시간 * 5000원 * 50% = 2,500원
- 야간근로(22시~02시) 가산임금 : 4시간 * 5000원 * 50% = 10,00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