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1.02.02 09:12

원래는 임금이 정해 있었지만 이제는 일 잘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별을 준다는데요,.

그럼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성과로 보일 수 있지만 (영업이라든지 ..)

그런데 회계업이나 전화업무, 경리업무등은 어떻게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늦게 까지 일을 하면 자기가 맡은 일을 늦게 까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성과급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이런일은 성과가 밖으로 들어나지 않고 내부관리인데말이죠,,'

그리고 명절 보너스는 급여의 몇%로 정해져야 하는게 정상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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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0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지급 유무 및 지급방식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하게 됩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년 000%, 설, 추석지급등)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유무 및 방식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유무 및 지급방식이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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