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333 2011.02.02 19:11

제가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합의속에 지금 사직서를(개인사정으로) 쓰고 5개월뒤 제 입사 하기로 합의하고 사직햇을때

5개월뒤 회사에서 제 입사를 시켜주지 않을때 합의의 효력은??

회사에서 합의서는 써주지 않는다고 함. 다만 말로만 조합과 회사 나와의(삼자합의) 신의의 원칙으로 제 입사 시켜주겟다고 함.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잇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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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0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 재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퇴직 후 사용자가 재입사 약정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휴직을 하였을 때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추후 복직을 사용자가 거부할 때에는 노동위원회등을 통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유인지 알수 없으나 복직을 약정하고 퇴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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