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er ☆ 2011.02.03 12:55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월경에 규모가 좀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사할 시기에 2명의 신입분과 함께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3명다 대졸 엔지니어로 같은팀 같은 직무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다른 회사들처럼 급여도 인산되고 인센티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틈도 없이 다른 한 분이 기본급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50%나 차이가 나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기사수당도 없고, 야근수당도, 주말수당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따로 기본급이 50%나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첫 직장이기도 하고, 잘하고 싶은마음에 정말 열심히 야근도 하고 일하였는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 허탈하기도 하고, 회사에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이런경우에 따로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나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대졸/엔지니어/같은팀/같은직무 이고,

기사수당, 야근수당, 주말수당 없습니다.)

 

기본급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기본급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네요.

저에게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부디 조그마한 관심을 갖아주시어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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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0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의 설정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 또는 취업규칙등 임금 규정에 의해 개별근로자의 임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동일 근속자가 각기 임금액을 다르게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임금에 차이를 두고 있다면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정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규직 간에 발생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내에서 비록 해당 수당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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