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 2011.02.06 15:02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허약으로 더 이상 업무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도 신경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잠시동안의 휴식을 가지고 지친 몸과 마음을 재정비한후 다시 재취업을 할까 합니다. 이런 사유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조건 중 근무일수는 18개월이상.,피보험기간은 180일 이상에는 해당됩니다.그리고 이때까지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만약 우울증이 퇴직사유가  된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하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0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해당 질병으로 30일 이상 치료를 요하여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고용지원센터 비치)
     그러므로 먼저 귀하의 질병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와 사용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줄것을 요구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시정조치 할려면...(비정규직 보호법 멈니까?ㅠ.ㅠ) 1 2011.02.12 1834
임금·퇴직금 일한만큼 월급 다 받을 수 있나요? 1 2011.02.12 1537
해고·징계 징계처분 1 2011.02.12 122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계산법 1 2011.02.12 253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5 2011.02.12 116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동에따른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1 2011.02.11 2221
기타 정년퇴직 시기를 지난 근로자의 퇴사처리 1 2011.02.11 29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금액 1 2011.02.11 1129
휴일·휴가 한달간의 휴가 1 2011.02.11 1301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고용주에게 지원되는 사항 문의 1 2011.02.11 334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계산법 1 2011.02.11 5372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1.02.11 1144
임금·퇴직금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한 소송제기건. 1 2011.02.11 2247
여성 출산휴가신청기간과 육아휴직, 실업급여.. 1 2011.02.11 6714
임금·퇴직금 어제 노동청 출두명령을 받아 다녀왔습니다(급급급!!) 1 2011.02.11 2933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3 2011.02.11 2324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폐업시 1년미만근무자 퇴직금과 실업급여관련 1 2011.02.10 26056
근로계약 업무과중 1 2011.02.10 356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임금을 다 못받은것 같아요 1 2011.02.10 1071
휴일·휴가 회사에서 육아휴직신청 거부 1 2011.02.10 4365
Board Pagination Prev 1 ...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