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벨리아 2011.02.06 20:33

안녕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이야기인데..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 4대보험이 없었습니다.

 

다니는 도중에 건강보험에서 나온 대장검사를 내시경으로 했는데

 

암이 발견 되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사항이라...

 

현재 아버지가 퇴직서를 작성해서 2011.02.08일 쯤에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발견된 날짜는 12월 말쯤이라 회사 다니는 중이였으므로 혹시 4대보험이 안된 사항이지만

 

산업재해에서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저희 아버지가 1년 8개월정도 되셨는데 입원하게 된 날짜는 1월 초이고 쉬게 된 부분은

 

12월 말쯤에 그만 두신다고 말씀 드렸다고 하셨는데 아직 사직서는 제출 안 했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4대보험을 안 든 상태므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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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0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피재근로자의 질병 발병 원인이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의 형태 또는 취급물질등으로 인하여 암이 발생하였다면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산재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퇴직금 발생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개월 기간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현재 귀하가 전체 기간동안 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과거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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