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벨리아 2011.02.06 20:33

안녕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이야기인데..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 4대보험이 없었습니다.

 

다니는 도중에 건강보험에서 나온 대장검사를 내시경으로 했는데

 

암이 발견 되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사항이라...

 

현재 아버지가 퇴직서를 작성해서 2011.02.08일 쯤에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발견된 날짜는 12월 말쯤이라 회사 다니는 중이였으므로 혹시 4대보험이 안된 사항이지만

 

산업재해에서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저희 아버지가 1년 8개월정도 되셨는데 입원하게 된 날짜는 1월 초이고 쉬게 된 부분은

 

12월 말쯤에 그만 두신다고 말씀 드렸다고 하셨는데 아직 사직서는 제출 안 했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4대보험을 안 든 상태므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0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피재근로자의 질병 발병 원인이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의 형태 또는 취급물질등으로 인하여 암이 발생하였다면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산재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퇴직금 발생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개월 기간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현재 귀하가 전체 기간동안 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과거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2.15 1807
임금·퇴직금 2년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1 2011.02.12 36173
여성 출산휴가신청기간과 육아휴직, 실업급여.. 1 2011.02.11 67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1.02.10 7400
고용보험 산전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1 2011.02.10 4856
고용보험 결혼후 실업급여 1 2011.02.09 2843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2011.02.07 3302
» 산업재해 산업재해/퇴직금/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2.06 35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1 2011.01.31 2872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계약 문제 에요! 1 2011.01.30 29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4 2011.01.26 2430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2011.01.25 2884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1.01.24 1675
고용보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실업급여 상담 부탁합니다. 1 2011.01.16 1106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2011.01.14 1714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2011.01.14 8627
근로계약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2011.01.12 454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대학등록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1.01.10 41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1.01.06 1754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쭙니다. 1 2011.01.06 1561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