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772 2011.02.06 22:32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13년간 한회사를 다니고 2010.1.31명예퇴직하였습니다.

2006년 3월에 첫째 출산후 2006년 11월까지 출산휴가+육아 휴직급여(50만원)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2010.1.31 퇴직후 실업급여를 2010.6.10~2011.1.5 까지 7개월간 수령하였구요

지금까지 계좌제 수업을 받고있습니다.

2011.2.10 5인이하 회사 입사예정이구요

둘째 출산예정일이 2011.6.30 입니다.

해서 2011.6.20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하는데

이때 출산휴가일 60일후 까지 계산해서 고용보험 가입 190일 (제가 계산한바로) 이므로

 

1. 2011.9.17까지 출산휴가급여 3개월 받을수 있는게 맞는지요?

2.실업급여 종료일(2011.1.5)후 180일 이하인경우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출산휴가가 2011.7.3 이후여야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3. 계좌제 수업이 1월 31일 시작 일주일2번 16회수업을 하고있는데

    2월 8일까지 4회수업들은후 취업때문에 못들을경우 수강포기하게 되면 불이익은 없는지요?

4. 사업장에서 근무 1년미만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불허할수도 있지만

    만약에 선처를 해준다면 육아휴직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휴직급여의 통상임금이라함은 출산휴가전 제 급여인지

    출산휴가기간중 고용보험에서 받는  금액인지도  알고싶습니다.

5. 육아휴직을 불허한후 만약 복직이 어려울 경우 실업급여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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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0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출산휴가급여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은 출산휴가 기간 1-60까지 기간을 포함하여 총 180일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출산휴가기간 60일을 포함하여 총 180일이상이라면 출산휴가급여 대상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180일 이하인 경우 출산휴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산휴가 기간 60일을 포함하여 총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3. 계좌제 수업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해당 학원 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하며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승인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용자가 승인을 하였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은 출산휴가 게시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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