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회사는 정년연장형 피크제 도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연차수당 부문 입니다
저희는 2010.1.1~2010.12.31 까지 근무하고 발생한 연차를 2011.1.1~2011.12.31 동안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15일분을 2011년1월에 노사합의로 수당을 선지급하고 나머지의 휴가 미사용분은 12월말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원래 청구권은 2012.1.1부 발생이나 노사합의로 15일분 2011년1월에 선지급 나머지 미사용분 2011년 년말에 수당으로 지급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2010.12.31일 부로 정년을 종료하고 2011.1.1일 부로 정년연장형 피크제 통상임금의 80%가 적용 됩니다
이경우 2011년1월에 선지급한 15일분의 연차를 피크제 적용전의 통상임금의 100% 적용이 유리의 조건으로 받아야 되지 않는가를 질문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2010. 1. 1 ~ 2010. 12.31 까지 만근을 할 경우 만근 수당을 2011.1월에 지급받는데 이때도 2011.1.1일 부로 피크제의 통상임금의 80%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2010.12.31일 피크전의 유리의 조건으로 지급율 100%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문 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은 2010. 1. 1.~ 2010. 12.31 일 까지 근무한 경영실적에 대해 성과급을 2011년 1월 성과급을 피크제 통상임금의 80%를 받았는데 이것또한 유리의 조건으로 2010년의 피크전 100% 받아야 하지 않는가를 질문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상회할 때에는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나 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되며 법 기준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1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1.12.31.까지 사용을 하게 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2012.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2011.12.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010년도 출근율에 의해 201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산정은 원칙적으로 2011년 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성과급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부여하게 되며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관례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전년도 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여 왔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 매년 1월의 임금으로 산정을 하였다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삭감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