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맘 2011.02.07 11:4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연차 수당 및 발생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1월 1일 입사

2011년 2월 10일~ 2012년 2월 9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009년 만근에 대한 연차 수당은 2011년 1월에 받았습니다.

그럼 2010년 만근에 대한 연차 수당은 2012년 1월이 육아 휴직 기간인데 받을수 있나요?

 

또, 2011년 근무기간에 따른 2012년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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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6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2011.1.1-12.31. 중 2.10-12.31.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1.1-2.9(약40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됨으로 40일/365 * 15일(또는 근속가산일수)이 됩니다.
     2012년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365-약40일)/365 * 15일(또는 근속가산일수)로 계산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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