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c1005 2011.02.07 12:08

새해복많이 받으셨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퇴직금을 체불 당하셔서 노동부 진정에 앞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20명 정도되는 제조업체에서 4년간 관리직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회사는 개인 사업자였구요

 

작년 11월정도에 퇴직을 하셨는데 사장님이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지급을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겠다고

 

구두로만 약조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셨지만 1원도 입금이 안됬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는 개인사업자였고 사장이 모든 명의를 다른사람으로 변경한후

 

기존의 회사를 파산시키고 다른 곳에서 동일한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사장님한테 퇴직금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노동부 진정도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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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2.15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 사업주의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 책임이 해당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사업장이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 개인에게 체불임금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금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폐업하였다 하더라도(또는 명의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이 소멸하였다면 임금 지급의 책임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rdc1005 2011.02.21 17:2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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