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제가 오늘 계좌를 정리하다 보니 이전 직장에서 두어달 전에 돈이 입금되었더라구요.
전 직장 동료에게 확인해 보니까 성과급인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 성과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09년도의 성과평가에 대한 성과급이 2010년 11월쯤 입금 된 것 지요.
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그 회사 내규상 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 실수로 저한테 입금이 된 것 같다고 하네요.
액수는 100만원이 좀 넘고요.
근데 이럴 경우 회사에서 다시 반환을 요청하면 저는 반환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미 돈은 거의 썼거든요.
어찌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