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0117 2011.02.07 18:08

퇴사자가 희망시 연차가 남아있을 경우 연차소비 후 퇴사를 할수 있게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만약 퇴사자가 연차가 10개가 남았을 경우 회사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계산을 할시 연차 5개소비 휴일2개

 

총 2주후 퇴사를 하게 끔 하였습니다. 허나 퇴사자 들의 연차가 많아 휴일2틀씩 해주다 보니 회사서 보는 손해가 막심하여

 

제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희 취업규칙상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주휴일로 인정을 합니다.

 

2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되는지 문의 드리니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첫번째. 퇴사자가 퇴사를 결정 한 후, 기존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일주일단위로 계산을 할 시, 연차를 7개 소비시키는 방법과

 

두번째.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저희 취업규칙상 1일의 유급휴일이 있기에 연차 6개소비 후, 1개의 휴일을 적용 시킬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의 판례를 찾아보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기존에 사용하던

 

제도를 적용하면 좋으나, 퇴사자들이 희망하는 연차소비 후, 퇴사를 시키려하니 손해가 발생이 되니 2가지 방법중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위와 관련된 좋은 법적인 판례가 있으면 그것 또 한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2011.03.29 5000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입니다. 1 2011.03.16 1914
휴일·휴가 회계기준일은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 1 2011.02.24 3429
»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02.07 366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 1 2011.02.01 2206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1 2011.01.16 2864
휴일·휴가 연차휴가산정에 대하여 3 2011.01.11 22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수당의 단절 1 2011.01.06 452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1 2011.01.05 2320
기타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에 관하여 1 2010.12.06 3658
휴일·휴가 퇴직시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 1 2010.12.06 4533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0.11.29 13012
휴일·휴가 연차부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1.12 2370
휴일·휴가 [연차휴가]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관련 질의 1 2010.09.07 559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2010.09.02 6026
기타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0.08.13 352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에 대하여 1 2010.06.21 265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 1 2010.06.04 2442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주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0.05.05 4148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서 1 2010.04.23 250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