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이 휴일인 경우 2일 입사자의 임금지급은 만근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일은 공제한 일할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1일이 휴일인 경우 2일 입사자의 임금지급은 만근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일은 공제한 일할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계산법 1 | 2011.02.11 | 5372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1.02.11 | 1144 | |
임금·퇴직금 |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한 소송제기건. 1 | 2011.02.11 | 2242 | |
여성 | 출산휴가신청기간과 육아휴직, 실업급여.. 1 | 2011.02.11 | 6714 | |
임금·퇴직금 | 어제 노동청 출두명령을 받아 다녀왔습니다(급급급!!) 1 | 2011.02.11 | 2931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3 | 2011.02.11 | 2324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폐업시 1년미만근무자 퇴직금과 실업급여관련 1 | 2011.02.10 | 26010 | |
근로계약 | 업무과중 1 | 2011.02.10 | 3564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임금을 다 못받은것 같아요 1 | 2011.02.10 | 1071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육아휴직신청 거부 1 | 2011.02.10 | 43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1.02.10 | 1884 | |
기타 | 학워아르바이트 손해배상관련 상담입니다. | 2011.02.10 | 2679 | |
기타 | 저는인력소다니는데요 1 | 2011.02.10 | 284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휴 연차지급에 관하여 1 | 2011.02.10 | 1215 | |
여성 |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1 | 2011.02.10 | 137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1 | 2011.02.10 | 7400 | |
고용보험 | 산전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1 | 2011.02.10 | 4856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1 | 2011.02.10 | 5537 | |
여성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1.02.09 | 2845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대해서 1 | 2011.02.09 | 33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1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장내의 휴일 규정등에 의해 1일이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일을 2일로 정하였다면 사업장내의 휴일 규정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휴일 이후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월의 임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