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만땅 2011.02.07 18:21

1일이 휴일인 경우 2일 입사자의 임금지급은 만근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일은 공제한 일할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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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1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장내의 휴일 규정등에 의해 1일이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일을 2일로 정하였다면 사업장내의 휴일 규정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휴일 이후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월의 임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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