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지 2011.02.07 19:15

1인 사업장 법인으로 사장 1명 , 본인 1명으로

근무지 가 없어짐에 금년 1월 30일까 근무

근무기간은

2008년 2월10일 근무를 시작  2011년 1월30일까지

 

주5일 근무,  의료보험근거로 확인한 결과

최근 3개월 평균 봉급 880,000원

 

1인  사업장도 퇴직금이 없다하던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받을 수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얼만큼 합의를 요청해야 하는지요 가르쳐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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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0년 12월 1일부터 1년 이상 근무시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 근무한 기간이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2011년 12월 1일 이후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최초 근로계약 당시 별도의 퇴직금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하게 되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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