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seoul 2011.02.07 21:35

비정규직 8개월 후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이 재직증명서에 포함될 수 있나요?

 

정규직 전환 후 4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2.07 23:05작성
    비정규직 기간도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기간이므로 비정규 근로계약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마땅히 전체의 근로기간에 대해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등에 기재됨이 원칙입니다.

    퇴짇금은 회사와의고용관계가 성립되는 전체의 기간이1년이상 근무후 퇴직이라면 마땅히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상담소 2011.02.15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등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던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전환과정에서 단절이 없다면 각각의 기간을 연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의 단절이 발생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비정규직을 퇴사한 후공채시험등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화되었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2.22 1188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관련 4주간의 의미 1 2011.02.21 139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2.21 1234
기타 탄력적 근무? 선택적 근무? 도움 부탁드립니다. 2 2011.02.21 2522
근로계약 근로시간 1 2011.02.21 1076
기타 십업급여신청자격 1 2011.02.21 266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1 2011.02.21 103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1 2011.02.21 1032
산업재해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2011.02.21 6010
해고·징계 과실 인정 징계 1 2011.02.21 1441
비정규직 실업급여문의 1 2011.02.21 1689
기타 현직장 개인사정으로 사직후 새직장 얻을때까지 실업급여 대상이 ... 1 2011.02.21 28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확정 급여형 1 2011.02.21 221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 1 2011.02.21 1136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2.21 1017
여성 사직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1.02.20 1320
고용보험 소득공제변경이란.. 1 2011.02.20 1128
근로시간 추가, 심야, 휴일근로 수당 및 잔업시 식대에 대해서.. 1 2011.02.20 7896
근로시간 주 5일제 월 437시간을 일하랍니다. 1 2011.02.19 1505
기타 회사에서 종교를 강요할 경우. 1 2011.02.19 6587
Board Pagination Prev 1 ...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