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서맘 2011.02.07 21:46

현재 등본상 주소지는 용인입니다만 가계사정상 친정집인 서울에서 거주하며 직장생활 1년정도 하였습니다.

주말부부로 1년여 살았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아빠가 없는 생활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정서적으로 좋지않아 용인으로 다시 내려가 남편가 합가할 생각입니다.

합가후 용인지역에서 직장을 구할생각인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용인에서 현직장까지 최단으로 잡아도 왕복 5시간이 넘게 소요됩니다.

 

현재 실거주지는 서울 구로동이고 직장은 가산동입니다.

 

문제는 제가 친정집으로오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서 현재등본상 주소지가 계속 용인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런경우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으로 출퇴근불가능으로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실업급여를 타면서 용인에서 가까운 직장을 다시 알아보고 아이도 새 어린이집에 적응시키고 하려는데...

 

실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달라서 걱정이 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귀하의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록 등본상의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일이 휴일인 경우 2일 입사자의 임금지급은? 1 2011.02.07 2718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2011.02.07 3302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 퇴직금 1 2011.02.07 11876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근무상황에 대한 문의 1 2011.02.07 1383
비정규직 비정규직 기간 2 2011.02.07 1649
» 고용보험 실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데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1 2011.02.07 7643
해고·징계 황당합니다... 도움부탁드릴께요 1 2011.02.08 1982
임금·퇴직금 학생실습기간 1 2011.02.08 1593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1 2011.02.08 1307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 휴일, 야간근무시 임금 1 2011.02.08 19796
임금·퇴직금 제가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2011.02.08 1099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과 통상임금은? 1 2011.02.08 450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2.08 1275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부여 1 2011.02.08 4790
임금·퇴직금 일용직과 상용직의 퇴직금 계산법 1 2011.02.09 13988
기타 권고사직 1 2011.02.09 2779
고용보험 결혼후 실업급여 1 2011.02.09 2843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구분 1 2011.02.09 27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또는 자동승계 여부? 3 2011.02.09 2695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11.02.09 4028
Board Pagination Prev 1 ... 3815 3816 3817 3818 3819 3820 3821 3822 3823 382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