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서맘 2011.02.07 21:46

현재 등본상 주소지는 용인입니다만 가계사정상 친정집인 서울에서 거주하며 직장생활 1년정도 하였습니다.

주말부부로 1년여 살았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아빠가 없는 생활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정서적으로 좋지않아 용인으로 다시 내려가 남편가 합가할 생각입니다.

합가후 용인지역에서 직장을 구할생각인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용인에서 현직장까지 최단으로 잡아도 왕복 5시간이 넘게 소요됩니다.

 

현재 실거주지는 서울 구로동이고 직장은 가산동입니다.

 

문제는 제가 친정집으로오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서 현재등본상 주소지가 계속 용인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런경우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으로 출퇴근불가능으로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실업급여를 타면서 용인에서 가까운 직장을 다시 알아보고 아이도 새 어린이집에 적응시키고 하려는데...

 

실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달라서 걱정이 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귀하의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록 등본상의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맙습니다. 1 2011.02.18 1030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수급여부 및 임금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2.17 1575
기타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려요 1 2011.02.17 983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1.02.17 970
비정규직 실습/파견직의 처우에 관한 件 1 2011.02.17 1959
기타 조기재취업 수당 6개월이란 기간의 기준 1 2011.02.17 2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1 2011.02.17 10055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근속가산금 및 퇴직금 지급 1 2011.02.17 3051
기타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1 2011.02.17 3184
산업재해 산재신청을 해야하는지 공상처리를 해야하는지? 1 2011.02.17 5529
임금·퇴직금 어제 건설현장 팀장 임금 착취 올렸던 사람입니다. 1 2011.02.17 2050
휴일·휴가 연차휴무에 대해 다시 질문입니다 1 2011.02.17 2790
여성 출산휴가 중 퇴직 1 2011.02.16 3442
휴일·휴가 연차가 몇개 발생 되나요? 1 2011.02.16 2394
기타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문의 2 2011.02.16 2765
임금·퇴직금 사직 후 급여문제 1 2011.02.16 2147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1 2011.02.16 857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2.16 1607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연장관련 1 2011.02.16 979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정 - 정년 1 2011.02.16 3058
Board Pagination Prev 1 ...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