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y1998 2011.02.08 09:42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에 고등학교 실습생이 있습니다.  실습기간동안 월급기준을 몇%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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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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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등학교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됨으로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다만, 사업장내에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면 3개월 범위안에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졸업예정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 86다카2920, 87.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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